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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허니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세액공제,소득공제 절세팁

by 포세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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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기간이 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8일에 오픈되어서 

2022년 연말정산 기간도 그 비슷한 날에 

오픈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기간이 오픈되기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조회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간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한도는 250만원이구요!

]신용카든는 소득공제 비율이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지 않았을 경우 소비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기준치를 충족 시킨 다음 공제율이 높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경우 공제율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신용카드는 15%

공제한도의 경우 총급여에 따라 300/250/2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같은 경우는 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대중교통에 경우 하반이에는 공제율이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므로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의료비 공제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간으로부터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상에 제출하여야함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능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 증진용 의약품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부부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게 되면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교육비 공제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 수시에 합격한 고등학생의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하며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위해 입학전 학원비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학생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항생의 현장체험학습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세액공제,소득공제 절세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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