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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허니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금액

by 포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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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10%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그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8년 부터 실행 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 기준)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했다라고 합니다.

-신청 기준

2023년이 되면서 신청 기준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요건이 2.4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4억원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장려금의 5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제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요하게 됩니다.

 

 -가구 요건과 소득 요건

단독 가구의 경우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이면서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면서 총 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소득 조건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2023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은

22년 귀속분: 23.05.01~23.05.31

반기 신청은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23.03.15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23.09.15

 

이 외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고, 기한 수 신청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금액,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릴 수 있는 제도는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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